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해볼까?
윤진섭 기자 2022. 12.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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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초부터 입주…월임대료 8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
이달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천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328호)으로 나뉩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달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천265호, 신혼부부 1천359호 등 총 2천62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됩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5천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천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328호)으로 나뉩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0%까지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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