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24호 입주자 모집

김희정 기자 2022. 12. 21.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 신혼희망타운 부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2)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전환 한도는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