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24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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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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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2)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전환 한도는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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