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차 입주자 모집···전국 262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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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총 2624가구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815가구)·신혼부부(135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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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총 2624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된 물량은 1만5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626가구, 인천 204가구, 경기 539가구, 부산 205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사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815가구)·신혼부부(135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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