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624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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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한 가격(30~80% 수준)으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가구)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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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유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30~80% 수준)으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2624가구 규모다. 청년 1265가구·신혼부부 1359가구로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626가구 △경기 539가구 △경남 281가구 △부산 205가구 △인천 204가구 △광주 174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장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과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가구)으로 나뉜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다만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 가구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될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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