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0~80% 수준' 임대주택 2600여 가구 22일부터 모집

박기현 기자 2022. 1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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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815가구)·신혼부부(135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가구)에 대한 입주 자격 등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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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내년 4월 초부터 입주
서초 청년매입임대주택 전경(LH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 등 총 2624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정도에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자들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물량은 서울이 626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경기(539가구) △경남(281가구) △부산(205가구) △인천(204가구) △광주(174가구) △충북(133가구) △대구(122가구) △전북(113가구) △대전(92가구) △경북(72가구) △강원(61가구) △충남(2가구) 순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815가구)·신혼부부(135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가구)에 대한 입주 자격 등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국토부 제공)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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