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보낸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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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후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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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예보의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이후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문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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