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서대웅 2022. 12. 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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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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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한 1000만→5000만원 상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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