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재개’

제주방송 정용기 2022. 12. 21.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입안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21) '도시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열람공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절차에 위법, 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기각 종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열람공고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입안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21) ‘도시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열람공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76만2,298㎡ 부지에 1,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공원시설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입니다.

공원시설 면적은 23만167㎡, 아파트 2개 단지 면적은 9만1,151㎡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입안 절차는 강병삼 제주시장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절차에 위법, 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기각 종결했습니다.

또 법원이 해당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강 시장은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입안 절차와 별개로 건축계획심의, 토지보상도 지속 추진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