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아베 피격사건 용의자 감정유치 재연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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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나라현 지방법원은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2)에 대한 간이재판소의 감정유치 기간 연장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나라간이재판소는 지난 19일 내년 1월10일까지인 감정유치 기간을 1월23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감정유치 기간 재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취소되고 검찰의 재연장 청구도 기객된 것과 관련해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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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 8월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나라현 지방법원은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2)에 대한 간이재판소의 감정유치 기간 연장 결정을 취소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말한다.
21일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감정유치 기간은 내년 1월10일까지로 정해졌다.
야마가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거액의 헌금을 바쳐 가정이 파탄났고 해당 종교에 앙심을 품은 끝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나라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의 형사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감정을 더 할 필요가 생겼다'면서 2차 기간 연장을 청구했다. 이에 나라간이재판소는 지난 19일 내년 1월10일까지인 감정유치 기간을 1월23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야마가미의 변호인단은 이 결정에 불복해 20일 준항고를 제기했고, 나라집아법원은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의 재연장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감정유치 기간이 내년 1월10일까지 이뤄지게 됐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감정유치 기간 재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취소되고 검찰의 재연장 청구도 기객된 것과 관련해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법원 측은 "향후 검찰의 감정작업 내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쓰지모토 노리오 교수는 "안이한 전 감정 유치의 재연장을 안 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면서도 "검찰은 연장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진정으로 전쟁을 연장해야 하는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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