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또 뒤집혔다…삼성 이어 교보생명도 2심 勝

오정인 기자 2022. 12.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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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가입자들 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교보생명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매달 만기 때까지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고, 만기 시 원금을 대부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지난 2017년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지급액이 계약 당시 설명해준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교보생명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삼성생명 항소심도 재판부가 원고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돼 있던 교보생명의 항소심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당시 가입자 측은 "삼성생명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1조 원입니다. 삼성생명이 43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이 850억 원, 교보생명이 700억 원, KB생명 391억 원, KDB생명 249억 원, 동양생명 209억 원, 미래에셋생명 200억 원, 흥국생명 85억 원 등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즉시연금 소송에선 가입자 승소 판결이 이어졌는데 지난달 삼성생명 결과로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삼성생명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교보생명도 승소 판결이 나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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