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탓 정신적 고통" 서민 교수 등 1천여 명 손배소 패소

이홍갑 기자 2022. 12.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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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약 1천600명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천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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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약 1천600명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천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 1천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1심 패소 뒤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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