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관리 돕는 '건강친화기업' 14개사 인증 부여

강승지 기자 2022. 12.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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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14개사에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 하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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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삼성화재·한화생명·기아·국민은행 등…유효기간 3년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14개사에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 하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주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한국천문연구원 △에스포항병원 △한화생명보험㈜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삼성생명보험㈜ △부곡스텐레스㈜ △기아 주식회사 △군포도시공사 △㈜현대그린푸드 △㈜국민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삼성전자(주) DS부문 △주식회사 모노랩스다.

인증 유효기간은 이달 7일부터 2025년 12월 6일까지 3년으로 복지부는 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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