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해도 괜찮아"…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신현아 2022. 12.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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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보내는 이의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다소 돌려주는 제도다.

요청이 거절됐을 때 한해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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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 1000만→5000만 확대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턴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금액의 상한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보내는 이의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다소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반환 가능 금액은 5만~1000만원이었다. 

다만 착오 송금을 했다면 먼저 수취인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이 거절됐을 때 한해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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