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 내 돈!"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강한빛 기자 2022. 12.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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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예보는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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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2023년 새해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예보는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예보는 지난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 사항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제도 이용대상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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