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김유진 기자 2022. 12. 21.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대상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도 지원 금액 상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예금보험공사 제공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이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대상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이용자는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뒤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이번 이용대상 확대로 더 많은 착오송금을 한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받겠지만,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금 전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을 제시했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