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 원까지 돌려준다

유영규 기자 2022. 12.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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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습니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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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습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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