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M&A시 일반주주 지분, 인수기업에 매각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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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피인수 기업 일반주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하는 경우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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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보호·M&A 시장 활성화 균형있게 고려"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피인수 기업 일반주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M&A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EU, 일본은 이른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M&A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달된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하는 경우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병을 통해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 관성적으로 있었던 낡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며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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