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반환금액 5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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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먼저 돌려주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수취인에 연락해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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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먼저 돌려주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이용대상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수취인에 연락해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시행됐다. 송금인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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