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강변 갈대밭에 불 지른 교사 상고 포기…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3)씨가 지난 19일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3)씨가 지난 19일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中에어쇼 개최지서 시민 틈에 차량 돌진…35명 사망·43명 부상(종합) | 연합뉴스
- 공용차에 부친 명의 장애인스티커 붙인 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 연합뉴스
- [영상] '강남역 8중 추돌 사고'는 어떻게 시작됐나? | 연합뉴스
- 법원,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종합) | 연합뉴스
- '시신 유기' 군 장교 송치…선명히 드러난 계획범죄 정황(종합) | 연합뉴스
- "나도 힘들다"…2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 | 연합뉴스
- "뿔 달린 큰 사슴 봤다" 군산 곳곳서 사슴 목격 신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