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강변 갈대밭에 불 지른 교사 상고 포기…집행유예 확정

박주영 2022. 12.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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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3)씨가 지난 19일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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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불붙은 세종 금강변 갈대밭 [세종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3)씨가 지난 19일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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