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반환 지원"

정옥주 기자 2022. 12.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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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내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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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 1000만원→5000만원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내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 예금보험위원회는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9일 의결했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예보는 "이용대상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 '4가지 예방 팁'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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