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구역 사업지 조정, 자양5구역 정비사업 일몰 연장

유엄식 기자 2022. 12. 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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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실효됐던 강북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로가 사업구역에 다시 포함된다.

서울시는 20일 개최한 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서 이 같은 내용으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 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미아3구역(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정비구역에 추가된 곳은 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20년 7월 실효됐던 도로(소로 2-1호선)를 재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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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
강북구 미아3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2년 전 실효됐던 강북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로가 사업구역에 다시 포함된다.

서울시는 20일 개최한 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서 이 같은 내용으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 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미아3구역(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정비구역에 추가된 곳은 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20년 7월 실효됐던 도로(소로 2-1호선)를 재결정했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광진구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자양동 680-81번지 일대)의 정비사업 일몰기한을 2025년 1월 17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80%가 동의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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