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 포함 가격 변동 금융부채 별도 주석 공시해야"

임성원 2022. 12. 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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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비상장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상 종속기업으로 줄고, 행사 가격이 바뀌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별도의 주석에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조정해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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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비상장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땐 외감법상 종속기업만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소규모 비상장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상 종속기업으로 줄고, 행사 가격이 바뀌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별도의 주석에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조정해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대신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평가 손익은 별도의 주석으로 명확히 공시하도록 했다.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이 포함된다. 기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선 RCPS 등이 부채로 분류돼 상장기업의 손익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금융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된다. 수익 관련 보조금의 표시는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손익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회계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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