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라고?" 전 여친에 나체사진 배달‧3천만원 요구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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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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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8시10분께 전 연인인 여성 B(49)씨의 나체 사진과 함께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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