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라는 말에 앙심, 헤어진 연인에 나체사진·협박편지 보낸 60대 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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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커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어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를 전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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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커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어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를 전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 10분쯤 헤어진 연인인 B(49)씨의 나체 사진과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새로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B씨가 ‘스토커’라는 말을 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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