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야간 숙직'에 남녀 차별 있어"…인권위 결정은?

2022. 12. 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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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시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 IT센터에서 당직 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자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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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시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 IT센터에서 당직 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자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 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야근이 6시간 정도 더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누리꾼 의견은 분분한데요.

'여성 편향적인 결정'이다, '불리한 대우가 아니라면서 왜 여성은 근무를 안 세우느냐' 등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5시간 휴식, 4시간 휴가를 지켜준다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큰 차별이란 생각 안 든다' 등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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