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인도적 지원, 제재 예외”…대북 지원에도 적용 예상
미국 재무부가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 예외로 두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등 미국의 제재 하에 놓인 나라들에서 식량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번 방침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 있어 예외를 적용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아일랜드가 공동 발의한 인도적 지원을 각종 제재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송금, 물품 지원 등은 안보리 제재에 따른 자산동결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 재난·보건·환경·교육·평화구축 분야 비영리단체의 인도주의 목적 활동 등은 기본적으로 제재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이 같은 지원에 대해 안보리 및 미국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일반 라이선스’를 발급할 방침이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인도적 지원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채널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외교 정책의 필수 도구인 ‘표적 제재’의 효과적인 기능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제재 대상에서 면제된다. 다만 대북 제재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예외 사항으로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보다는 전반적인 원칙 확대에 따른 분위기 전환 차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1718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안보리 1718위원회는 2018년에는 지원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을 포함한 일부 제재에는 이미 인도적 제재(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조치는 모든 제재에 이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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