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봉 하나에 발 걸친 채 작업…"죽어봐야지 아는 건가"

김형래 기자 2022. 12. 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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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중에 수거차량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A 씨는 회사가 덮개가 있어 폐기물을 고정할 필요가 없는 전용차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을 개조한 차량을 운영했다고 주장합니다.

[미화원 : 이걸 올려 가지고 위에서 막 작업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던데요?) 위험하죠.]

업체 측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수거장치만 제거한 것으로 불법 개조는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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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중에 수거차량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현장을 취재해봤더니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얇은 발판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하청업체 청소 노동자 A 씨.

지난해 6월 작업 도중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위까지 쌓인 스티로폼 박스를 고무줄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낡은 줄이 끊어지면서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양 손목이 모두 부러졌고 6주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습니다.

A 씨는 회사가 덮개가 있어 폐기물을 고정할 필요가 없는 전용차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을 개조한 차량을 운영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당장에 지금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진짜로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봐야지 아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평일 야간에 이 차량의 작업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봤습니다.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얇은 철봉 하나에 발을 걸친 채 쓰레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미화원 : 이걸 올려 가지고 위에서 막 작업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던데요?) 위험하죠.]

업체 측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수거장치만 제거한 것으로 불법 개조는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 이거 고무로 해놔도 다칠 사람은 다치고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특장이 돼 있는 차예요. 구청의 청소 대행업을 하면서 (불법 개조를) 할 수가 없어요.]

원청인 강남구청 역시 청소차량의 세부 형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떨어짐 사고로 산재를 신청한 미화원이 507명.

평균 4~5일마다 1명씩 환경미화원이 차량 등에서 떨어져 다치고 있는 셈입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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