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2030..그들이 당한 수법은

임우섭 2022. 12. 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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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해 2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중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2030세대에서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에야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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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해 2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중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2030세대에서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06건 가운데 16건은 빌라 1139채를 소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로 드러났다.

연령대는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가 17.9%, 40대 11.3%, 50대 6.6% 순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52.8%, 인천 34.9%, 경기 11.3% 순이다.

피해 의심 거래 대부분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임대인이 자본 하나 없이 임차인에게서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막기식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후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나 '바지 사장'에게 명의를 떠넘긴 뒤 잠적한다.

특히 대부분이 신축 빌라에서 이뤄졌다. 거래량이 적고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타깃이 됐다.

이들은 또, 세입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꼬드긴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유도했고, 이후 건물을 통째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을 애용했다.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에야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은 과거 임대인과 브로커, 건축주 등이 나눠가진 상태다. 서류상 임대인은 명목상 앉혀놓은 인물이기에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

결국 빌라를 경매에 넘기더라도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심지어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1순위 채권자에서도 밀려 이마저도 힘들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빌라왕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TF에서 몇몇 방안을 논의한다. 이중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한다. 또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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