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씻어"…5살 쓰레기봉투에 억지로 넣으려 한 사회복지사

황예림 기자 2022. 12. 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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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에서 5살 남아를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으려 한 30대 사회복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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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5살 남아를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으려 한 30대 사회복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대전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B군(5)을 50ℓ 쓰레기봉투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3월에는 또 다른 피해 아동 C군(7)이 같은 쉼터에서 생활하던 동생에게 욕설하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원장실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2차례 때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을 봉투에 넣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C군의 머리를 때린 게 아니라 쓰다듬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200만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토대로 판단하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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