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 법정 도로 통행 속도는?

이세연 기자 2022. 12.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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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 잡은 무법자들이 난무합니다.

안전한 도로가 되는 날까지 김윤희 변호사가 도로 위 모든 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은 도로 결빙 현상을 '블랙아이스'라고 합니다.

블랙아이스로 노면이 얼어붙었다면 해당 도로에 정해진 최고 속도의 반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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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도로 위 유법천지]

[편집자주] 운전대를 잡은 무법자들이 난무합니다. 안전한 도로가 되는 날까지 김윤희 변호사가 도로 위 모든 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6일 오전 6시40분쯤 경남 합천군 대양면 도리 국도33호선에서 합천읍 방향으로 내리막 구간을 운행하던 차량 39대가 사고가 나 관계당국이 수습하고 있다.(독자 제공) 2020.1.6. /사진=뉴스1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


Q)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운전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다시 운전하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외근도 많아서 운전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운전 해야 할까요?

A)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사연자 분은 '블랙아이스' 현상을 경험하셨네요.

도로 위에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은 도로 결빙 현상을 '블랙아이스'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도로 위 결빙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 제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운전자는 당황스럽습니다. 겨울철엔 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도로구조물과 충돌하거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뒤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도 차량 제동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Q)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될까요?

A) 운전하다가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차량 제동이 어렵다면, 브레이크를 짧게 여러 차례 밟으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일명 펌핑 브레이크)이 최우선입니다.

블랙아이스 도로에서 핸들은 조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크 제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핸들 조작까지 한다면 차량이 차선을 이탈해 도로구조물과 충돌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줄여 도로를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진입로 등의 곡선도로에서는 특별히 속도를 줄여 진입해야만 합니다.

아직 운전에 미숙하거나 초행길에 결빙된 도로에서 운전할 상황이 생겼다면 비상등을 켜고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해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Q) 블랙아이스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감속 운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로 노면이 얼어붙었다면 해당 도로에 정해진 최고 속도의 반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가 아니더라도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감속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 미만 쌓인 경우에는 도로에 정해진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보통 과속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지나친 과속 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겨울 한파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 과속운전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김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래안 김윤희 변호사는 교통사고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삼성화재와 악사 등 보험회사 소송을 대리한 경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서울관내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장안대학교 경찰법률서비스학과 민사법 교수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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