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10건 중 1건' 증여… 가장 많은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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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의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전체의 9.0%(7만3005건)였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증여 비중은 커지는 모습이다.
권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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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의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전체의 9.0%(7만3005건)였다. 주택 거래에 나선 이들 10명 중 1명이 증여를 선택했다는 방증이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10월 누적 기준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증여 비중은 커지는 모습이다. 2020년 전체 거래량 202만여건 중 7.5%(15만2427건)이,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건 중 8.5%(13만7248건)가 각각 증여였다. 올해 이보다 더 오른 셈이다.
권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노원구 증여 비중은 27.9%로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증여였다는 의미다.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순이었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11.9%였다.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로 알려졌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이유로는 내년부터 바뀌는 증여 취득세 산정 기준이 꼽힌다. 종전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시세)으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정해지는 반명 시가 인정액은 특정 기간 실제 이뤄진 거래액 등으로 바탕으로 산정한다. 취득세율은 그대로라도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취득세 부담은 늘어난다.
까다로워진 절세 요건도 증여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에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 같은 '증여 후 매도' 방식은 쏠쏠한 절세법으로 불리곤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증여받은 이후 적어도 10년은 가지고 있다 팔아야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집값 하락도 증여 비율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실거래가가 내려가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4.79%로 집계됐다. 2003년 12월 처음 통계를 낸 이래 가장 큰 수치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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