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왜 차단해"…직장 동료 스토킹·협박한 4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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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지난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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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지난달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직장 동료로 작년 12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 SNS에서도 차단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나 진짜 화났거든. 내가 뭘 그리 잘못하거야"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틀간 총 93회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문자로 "왜 요새 스토커 살인이 많은지 이해 간다. 집 다 아는데 무슨 생각으로 배짱이냐. 너 때문에 화나서 죽고싶은 생각 뿐이야. 너 그 동네서 소문나서 못살게 해줄거야"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협해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비난하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전에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2건 등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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