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 쌍방울 전·현직 임원 구속 영장 기각

장선이 기자 2022. 12. 2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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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 원씩 발생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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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 원씩 발생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사들였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과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사진=쌍방울그룹 제공, 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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