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때 사진 메신저 프로필로 올리겠다" 스토킹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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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당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두 달 동안 교제한 B씨와 지난 3월 8일 헤어졌는데도 이틀 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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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교제 당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두 달 동안 교제한 B씨와 지난 3월 8일 헤어졌는데도 이틀 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과 함께 사는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있다.
A씨는 교제 당시 사진과 음성 파일을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압박해 B씨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여자친구 생일로 유추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우연히 맞아 열렸을 뿐"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집요하게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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