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역대 가장 낮아 [주거실태조사]

2022. 12.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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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은 2020년 4.5%에서 지난해 4.6%으로, 0.1%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에는 열 가구 중 한 가구(10.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10년 뒤인 2020년부터는 4%대에 진입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 비율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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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미달 가구 4.5%
1인당 주거면적은 증가 추세
광역시 등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높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은 2020년 4.5%에서 지난해 4.6%으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의미한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에 따라 정한다. 대표적으로 4인 가구는 43㎡의 주거면적에 방 3개를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2010년에는 열 가구 중 한 가구(10.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10년 뒤인 2020년부터는 4%대에 진입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 비율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조사 대상에 고시원, 컨테이너 등 비주택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2003년 주택법에 도입된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최저주거 면적 상향만 이뤄졌을 뿐 이후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주거기준 설정 범위 확대와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직전해와 동일했다. 2012년 조사부터 1인당 주거면적은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당 주거면적 조사는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해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지난해 각각 3.00점, 2.96점으로 2020년(주거만족도 3점, 주거환경 만족도 2.97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000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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