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종합건설 갑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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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를 열어 '유진종합건설(옛 삼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0월 유진종합건설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이 같은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제도의 취지 부합성과 개시요건 충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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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를 열어 '유진종합건설(옛 삼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후, 해당 절차 개시신청을 처음으로 인용한 사례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10월 유진종합건설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유진종합건설이 지난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해 손해액을 발생시키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종합건설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단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자발적으로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상생, 협력과 향후 올바른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을 통해 유진종합건설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추가공사대금 3억1천429만원과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 전액 지급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2억7천528만원과 상법상 법정이자(연 6%) 지급 ▲하도급법 교육이수 및 시행 등이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이 같은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제도의 취지 부합성과 개시요건 충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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