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관련 부채, 재무제표에 별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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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계연도부터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가 오르면 RCPS부채가 늘어나 당기손익이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정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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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계연도부터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가 오르면 RCPS부채가 늘어나 당기손익이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정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를 말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비상장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회계연도부터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기존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를 축소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오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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