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지원' 취업 연 8400명·퇴직 7436명… 절반은 3년 안돼 관둬

박응진 기자 2022. 12. 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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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연평균 8000여명이 취업한 반면, 퇴직자도 70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1년 3년간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를 통한 연평균 취업자 수는 8400명, 퇴직자 수는 74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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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수립' 등 제언
보훈처 "전체 취업인원 중 퇴직자는 매년 6~7% 수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연평균 8000여명이 취업한 반면, 퇴직자도 70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의 절반이 3년 미만 재직했던 것으로 파악돼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1년 3년간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를 통한 연평균 취업자 수는 8400명, 퇴직자 수는 7436명이다. 취업자 수에 상응하는 인원이 매년 퇴직한 것이다. 작년의 경우 8276명이 취업하고, 8350명이 퇴직해 퇴직자 수가 취업자 수를 넘기도 했다.

최근 3년 간 퇴직자들의 재직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2215명(29.8%), 1년 이상 3년 미만이 1501명(20.2%)으로 전체의 절반이 3년 미만 기간만 재직했다.

이들 퇴직자의 퇴직사유는 전직이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휴·폐업 등 20.5% △정년퇴직 17.2% △건강 등 개인 사유 12.5% △명예퇴직 8.2% △거주지·회사 이전 등 3.3% △근무 불성실 등 1.2% △사망 등 0.9% △퇴직금 수령 등 0.8%의 순이었다.

또 최근 3년 간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아 직장을 구한 보훈대상자 자녀는 552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5.8%를 차지했고, 이어 △본인 2036명(24.2%) △배우자 392명(4.7%) △손자녀 387명(4.6%) △부모 51명(0.6%) △기타 12명(0.1%)이었다. 전체 취업자의 75.8%가 보훈대상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이었던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매년 상당수 퇴직자가 발생하는 건 취업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이란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취업지원 혜택이 수훈 당사자보다 유가족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보완하고 생활 안정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전직 등에 의한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취업신청자 개인별 적성·능력 파악, 이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고용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수립을 보훈처에 요청했다.

또 조사처는 상이등급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보훈대상자 본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자녀 위주 취업 편중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전체 취업인원 중 당해연도 퇴직자는 매년 6~7% 수준"이라며 "2021년엔 전체 취업지원 인원 11만9701명 중 8350명이 퇴직해 퇴사율은 약 7%"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또 "유가족 취업이 많은 이유는 전체 취업지원 신청자 가운데 본인 대비 유가족의 비중(본인 33%, 유가족 67%)이 높기 때문"이라며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취업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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