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선 못 찾는 국가교육위 누리집…국민 정책제안 창구 막혀

이호승 기자 2022. 12. 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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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돼 가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홈페이지 검색이 되지 않아 정책 제안 등 국민의 언로가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교위법 시행령 제13조 1항도 '국교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교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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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석달만 16일 누리집 개설…포털 검색은 불가
'정책제안' 등 없고 '민원신청'만…법령위반 논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모습. 2022.9.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돼 가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홈페이지 검색이 되지 않아 정책 제안 등 국민의 언로가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교위법과 시행령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교위는 출범 석 달 동안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개설해 포털 사이트 등 검색 엔진 회사에 국교위 홈페이지가 검색되도록 의뢰했지만, 검색 엔진 회사들이 내부 검토 중이라 아직은 검색 엔진 사이트를 통해 국교위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내부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개설한 홈페이지 주소를 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안내했을 뿐 국민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국교위법 제13조 5항은 '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 제3항(국민 의견 수렴·조정)에 따른 처리 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교위법 시행령 제13조 1항도 '국교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교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교위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 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명 이상일 때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수렴할 주요 창구인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교위가 출범한 지 석달이 되도록 막혀있는 셈이다.

이날 기준 국교위 홈페이지에는 기관소개 카테고리, 회의록 등이 등록된 위원회 활동 카테고리, 보도자료 등이 올라온 위원회 소식 카테고리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국민소통 카테고리를 보면 '정책 제안' 등은 없고 대신 '민원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민원신청'을 클릭할 경우 국민신문고로 넘어가게 된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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