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세제개편… 文정부가 무너뜨린 원칙 회복할것"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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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비롯해 근본적 세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보유세·취득세 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과표구간과 세율을 과도하게 쪼갰고, 이에 따라 무너진 '공평과세'와 '과세 효율성'이라는 조세의 대원칙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종부세 개편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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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이 최대 화두였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조세제도를 보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리고 양도소득세 엄청 올려놨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종부세를 포함해서 완전히 '세금 폭탄'을 만들어놨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올렸다. OECD 38개 국가중 법인세율 과표구간이 네 단계인 나라는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개인 소득세도 40%에서 42%로, 지금 현재 최고세율 45%다. 세제는 기본적으로 공평하고, 경제행위를 왜곡시키지 않는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 원칙을 다 위반했다.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이다. 세제 개편에서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서 반영해야 하나.
▲지난 정부에서 규제했던 세금, 조정지역 규제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조금씩 완화해서 연착륙 시키도록 해야 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을 포함 총 11억원까지 비과세인데 현재 기본공제 9억원에 총 12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DSR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 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 부동산은 실물과 세제, 금융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부를 조율해서 결정해야 한다.
―당 내에서 종부세 폐지 주장도 나온다.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종부세 개편 방향은.
▲19대 국회 당시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종부세 세원이 지자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종부세는 재산세의 성격이 있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누더기 세법', '모자이크 세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면.
▲우리나라 세목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세목 등 총 25개다. 목적세의 경우도 그렇고 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세제라는 게 세율과 과표구간, 비과세 및 감면 등을 같이 봐야 한다. 꼭 종부세 뿐 아니라 세제를 세제답게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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