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봉역 사망 사고 낸 열차 기관사, 운행 당시 휴대전화 보고 있었다
감독해야할 선임은 휴대폰 사용
지난달 5일 경기도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운전하다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기관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화물열차에는 기관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은 수습 기관사 A씨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감독 기관사 B씨는 휴대전화를 계속 보고 있는 장면이 기관실 CCTV에 잡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기관사 A씨가 과실 운전을 하고, 선임 기관사 B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감독·관리를 안 한 게 직접적 사고 원인이라 보고 있다는 뜻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오봉역 선로를 처음 운행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종종 이를 지키지 않아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도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일이 있었다.
오봉역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이다. 그동안에는 열차 운전 과실이 아닌 선로 변환기 이상이 직접적 원인일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당시 이 화물열차는 열차 뒤에 화물 차량들을 추가로 연결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진입하면서 그곳에서 열차 분리·연결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정부 관계자는 “열차 분리·연결 작업은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어서 기관사는 이 작업 현장을 운행할 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코레일 여객·화물열차 운전석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는 CCTV는 설치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설치할 수 있긴 하지만 코레일 노조가 “인권침해”라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는 설치해 놓고 있다. 이번 ‘기관사 휴대전화 사용’ 장면은 기관실 앞 유리창 등에 반사된 모습이 이 전방 CCTV에 담기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본지는 코레일을 통해 두 기관사의 해명을 요청했으나 코레일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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