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키로
현재는 여가부가 보호·지원 맡아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책임을 명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을 내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여가부 산하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두고, 학교를 나온 청소년의 교육과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한다. 장 차관은 “교육부가 여가부의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 시스템 위에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보호·지원의 책임이 여가부로 넘어갔지만, 이 법이 생기면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생긴다. 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진로 교육을 맡고 있다면, 교육청은 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 적응하도록 돕거나, 학교 밖에서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뿌리는 학교에 있다”며 “교육 당국이 학교 안팎의 학령기 청소년을 모두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 법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이나 가정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겪는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 정보를 교육부가 수집·관리할 수 있고, 위기 학생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단 지원한 뒤 보호자에게 알리는 ‘선지원 후통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일 직무대리’ 문제 삼아 검사 퇴정시킨 성남FC 재판장, 이의신청도 ‘기각’
- 아버지 공장 불 지른 경찰, 보험금 9억 타냈다
- 트럼프에 올인한 머스크, 자산 98조원 급증…무슨 일?
-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 인스타엔 ‘긴 여행의 시작’
- 전자발찌 찬 상태로 재범, AI가 사전에 예측해 차단
- ‘남녀공학 전환’ 동덕여대 시위에 칼부림 예고글···경찰 수사 착수
- 내년 전문의 시험 566명 원서 접수... 예년의 5분의 1
- 삼양식품, 용산구 토지·건물 매입…“장기 투자 목적”
- “지반침하 초래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당진시, 한전 상대로 승소
- 구명조끼만 입고 망망대해 ‘둥둥’… 19시간 버틴 기적의 사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