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인사혁신처가 작년 공휴일 관련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국경일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내년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대체공휴일인 1월 24일 단 하루다.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날 “경제, 사회 분야 관련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해당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통령령은 입법 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며 최소 90일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요청에 대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 나오면 안 하는 것이고 나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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