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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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하원 1·6 사태 조사위원회가 1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당국이 조사위가 밝힌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이들의 권고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조사위의 기소 권고는 18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사엔) 연방 검사들조차 아직 대화를 안 나눠봤을 수 있는 주요 증인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조사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핵심 참모 등 관련 인물 1200여 명을 인터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폭동 선동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앞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18일 스미스 전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하원이 기소를 권고한 혐의 4개 중 ‘의사 집행 방해’가 특검이 밝힌 혐의와 일치한다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악재’란 지적도 나온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시민국장의 휴대폰을 압류할 때 같은 혐의를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조사위가 공개적으로 혐의와 조사 내용을 공개해 특검의 기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혐의 중 ‘내란 선동’의 경우 1·6 사태의 핵심이지만 입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검찰이 (1·6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인) 오스 키퍼스의 우두머리인 스튜어트 로즈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긴 했다”면서 “하지만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 실제 형사 사건으로 기소한 경우는 900건 정도로 많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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