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내년부터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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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설, 추석 연휴와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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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이런 방안을 제안했는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성탄절은 일요일과 겹칩니다.
공휴일 하루가 사라진 셈입니다.
[신영민/서울 양천구 : 어차피 쉬는 날이었는데 또 주말이고 하니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총 15일.
1월 1일과 설날, 설 전후일, 3.1절과 어린이날, 광복절, 여기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입니다.
이 중 설, 추석 연휴와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도 관련 부처 협의를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철웅/서울 강서구 : 직장인들 사실 피로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대체 휴일로 지정되면 그래도, 능률도 조금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시행령이 개정돼 새해부터 적용되면 내년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겨 토, 일, 월 사흘 연휴가 됩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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