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기소’ 檢 보고서 조작 의혹…공수처 수사 착수

김수연 2022. 12. 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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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이날 배당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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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진술 등 근거로 불기소…해당 수사관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증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이날 배당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한 뒤 1쪽짜리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면담보고서에는 고발장 등 자료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열돼 있고, A씨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전날 A씨는 손 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면담보고서 기재 내용처럼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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