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연말 특사는 뉴규? MB는 확실..김경수는 고심

YTN 2022. 12. 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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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연말 특별사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가 23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김성회]

일단 이분 여태까지 따져보니까 아직 2년도 형을 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벌금도 추징금은 다 완납하셨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사면문제가 걸릴 것으로 판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금은 82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 한 40억 정도를 낸 것이고요.

28일에 만료되는데 형집행정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름의 뭐라고 그럴까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작년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는 꼭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대가 있더라도 사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사면은 그냥 집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했던 문제, 과오에 대한 사과. 그리고 벌금에 대한 완납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들어가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천하람 변호사도 보십니까?

[천하람]

저는 당연히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고 사실 인수위 기간 동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 광복절에 특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지율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지지율도 상대적으로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본인이 경선 때부터 약속했던 걸 지킨다. 이런 관점에서 사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 안팎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분이 감옥에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횡령을 하고 기업의 돈을 가져다 쓰고 변호사비를 대신 내게 하고 경제사범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사과가 있었느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 특히나 국민여론을 봐도 마찬가지죠. 원래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워낙 이 사람, 저 사람 거론을 하면서 여기 사면할까 이 사람 복권은 빼고 사면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놓고 국민들이 정쟁을 하도록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복판에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과도 하나 없는데 이분을 그러면 그냥 풀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벌금 82억 매긴 건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추징금은 완납하고 벌금은 내지 않는다는 건 사면을 노리고 미루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신, 체면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일이라 하고 나면 어떤 국민이 정말 대통령 잘하셨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졌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면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사면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만약에 사면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천하람]

사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특히 사면을 목전에 두고 사과를 하면 마치 사면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면이 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사면에 대한 감사함, 국민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본인의 부족함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나아가는 메시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했던 그런 형식처럼?

[천하람]

그때는 사실 아쉬움이나 송구함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의 비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본인의 부족했던 점에 대한 진솔한 소회 같은 게 나오면 그러면 그게 국민통합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확정된 범죄를 사면해 주는 것,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법조인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재판이나 이런 게 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왕적 권한을 준 건데. 우리나라는 사법체계가 잘 돼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고 하는 법조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저도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대통령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직 대통령의 특히나 고령의 별로 건강도 좋지 않은 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감시설에 있다, 구금된 상태로 있다. 국격의 문제라고 보는 국민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결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별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성회]

이 사면 문제를 원래 옛날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갔던 얘기들도 돌이켜 보시면 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을 묶어서 사면 이런 얘기들을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도대체 남의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묶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를 사면할 것이면 사면할 것이고 복권하면 복권할 것이고. 이건 대통령이 알아서 할 고유의 권한인데 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까? 부인도 하지 않잖아요.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이거 떠보고 있습니다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행히라고 할까요. 지금 김경수 지사가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가석방 불원서를 이 모든 논쟁이 벌어지기 전인 12월 7일에 이미 제출한 상태였던 것이고.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가석방 불원서를 냈죠.

[김성회]

이런 걸 내놨기에 망정이지 이런 게 없었으면 김경수 지사가 마치 가석방을 바라고 사면을 바라는 사람인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몰아가려고 했다가 그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사면이라는 카드를 들고 야권에 있는 인사들을 모욕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할 거면 딱 정해서 딱 발표하고 끝냈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논쟁으로 몰고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고 여론만 떠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고 보고요. 불쾌한 문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거론할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복권 없는 사면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권도 시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할 것 같습니까?

[천하람]

저는 아예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권 없는 사면을 하면 사실 제가 봐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누구 하나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이거 애매하게 가는 거라서 안 좋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권까지 해서 다 사면을 해 주자니 명분이 없어요. 본인도 별로 안 원한다. 나는 협상칩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당에 그래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당신은 받으세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여권 지지층에서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다는 걸 왜 해 주나. 당장 이야기가 나올 텐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남아 있는 추징금을 어떻게 추가로 사면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결국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면이 좀 어려워졌다. 그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의 지금 남아 있는 사면카드가 등장한 것이다. 이거 조금 뒤에 얘기를 해 보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나라도 사면만 해 주는 것은 안 받겠다. 베풀려면 확실하게 베풀어라 이런 조언을 했는데 이런 조언 듣고 대통령실이 그래도 복권과 함께 사면까지 다 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김성회]

제가 곰곰이 궁리해봤는데요. 가장 모욕적인 방법은 가석방을 그냥 하는 겁니다. 남은 형기만 끝내고 풀어주는 거죠. 조금 전에 가석방 불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가석방을 할지 말지 여부의 신청은 교도소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결정이 내려지면 따라야 하는 거죠?

[김성회]

그렇죠. 게다가 신청을 교도소장이 하고 법무부에서 결정하면 그냥 풀려나는 상황. 복권은 되지 않고 그냥 가석방의 대상으로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경수 지사에게는 가장 모욕적인 대응일 것 같은데. 가장 모욕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방법을 택할 것 같아서. 정말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그냥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가석방 불원서를 냈기 때문에 검토하던 사면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는 감지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한명숙 전 총리, 사면 가능성이 나왔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년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를 했고 복권만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징금은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면이 의미가 있습니까?

[천하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징금을 사면하면 면죄가 됩니까?

[천하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는 건 형벌을 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형벌의 종류를 정해놨습니다. 1번 금고, 징역부터 시작해서 벌금 쭉쭉죽 있는데 추징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은 직접적인 형벌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걸로 뭔가 이익을 얻거나 이러면 그걸 환수하는 하나의 조치인 겁니다. 형벌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그렇고 사실 대법원도 그렇고 추징은 그냥 자동으로 사면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된다고 해도 형벌이 없어지는 거지 추징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석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면을 해 주어도 벌금은 없어지지만 추징금은 남아 있고.

[천하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면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징금 걷어야 되는데 계속 돈이 없다느니 해서 또 찔끔 걷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추징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면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학술적으로 갑니다마는 추징이 결국은 몰수랑 비슷해요. 그런데 웃긴 건 몰수는 또 형벌이거든요. 복잡해요.

그래서 몰수는 사면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걸 확장해석해서 추징도 우리가 사면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보자고 하는 논의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재량이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우리 앞으로는 그러면 추징도 사면할 수 있도록 바꿉시다라고 하면 이걸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럼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추징금도 사면대상에 넣어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겁니까?

[천하람]

그게 해석의 영역으로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이죠. 왜 그러냐 하면. [앵커]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천하람]

지금까지 추징은 다 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징금은 다 냈죠.

[천하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추징금을 내야 사면해 주는 것처럼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벌금은 남겨놔도 추징금은 미리 먼저 다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추징금 안 내도 사면해 줄게를 넘어서서 추징금까지 사면해 줄게로 가는 건 굉장히 급격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한명숙 총리 카드를 거론은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면대상일 때 벌금과 추징금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서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계속 찾아보다가 들어왔는데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징금은 다 완납을 했고요. 벌금이 한 8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그럼 면제가 되겠군요.

[김성회]

그렇죠. 원래 벌금이 120억 좀 넘게 나왔었는데 40억은 냈고. 언제부터인가 사면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추징금 먼저 내고 그다음에 벌금 40억 내고는 딱 멈춘 상태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고 이번에 사면이 되면 벌금은 그냥 바로 사면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 카운터파트로 원래는 김경수 지사를 생각했다가 한명숙 총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명숙 총리 이야기를 괜히 꺼내서 추징금을 내지 않은 한명숙 총리라는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인고에 회자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결정이 되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러면 28일 자정에 사면이 시행되는 겁니까?

[천하람]

그렇습니다. 물론 기준시점은 28일로 할 수도 있고 31일이나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사실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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