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남편과 함께 갔다가 15분 만에 장관 차 타고 떠난 신현영

YTN 2022. 12. 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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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논란이 커지니까 신현영 의원이 사과도 했고 국조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자리에 들어간 건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이 투입됐더라고요.

[김성회]

일단 지난번에는 경찰과 소방 쪽에서 민주당에서 따로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던 것 같고 국정상황실에서 일했던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구청에 대한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 등으로 구성했다가 이번에 추가한 것이고요. 신현영 의원은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짓는 일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옳았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화가 가라앉지 않는 상태니까요. 빠른 수습을 하는 건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추가 의혹이 조금 나와서요. 신 의원이 참사 현장에 머무른 시간이 한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이후에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이동했다. 이게 의전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한 것도 이동한 것인데 이게 15분밖에 체류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 상황을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냥 저 내용들을 쭉 보고 느끼는 건 15분 계실 거고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면 굳이 저걸 위해서 닥터카를 집 근처까지 오라고 했어야만 했느냐. 택시 타고 현장에 오셨다가 정 장관이랑 같이 이동하고 싶으면 관용차야 같이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될 것인데 구태여 닥터카를 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15분간 얼마나 가치 있는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지만 저렇게 급한 상황에서 닥터카를 저렇게 할 수 있나? 저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현장에 가봤더니 다른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15분 정도만 머물렀던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신현영 의원이 그 현장에 다녀온 이후에 SNS에 영상도 올리고 인터뷰도 해서 국민들은 거기에서 오래 활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 부분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회]

사실 천하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반박하기가 어렵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변명들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5분을 머무르다 떠난 것은 어떻게 해도 국민들께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를 드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치과의사인 신 의원의 남편 조 모 씨도 닥터카에 같이 타고 갔다, 이것도 논란인데. 닥터카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이 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나 봐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연간 몇 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은 인원들 그리고 의사는 통상 1명 정도 타게 돼 있는데 응급의학을 전공한 의사를 태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를 재난상황에 어떻게 보면 급히 출동해야 되는 시기에 태우는 건 당연히 이례적인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신현영 의원이 남편을 태워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데리고 갔다고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단정할 수 없는 문제고요. 신 의원은 좋은 뜻으로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다만 당시 상황 자체가 치과의사가 예를 들면 치과기록을 대조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치과의사인 남편까지 태워갔었어야 했느냐. 저렇게 남편과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자차나 택시를 이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직권을 남용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고요. 야당은 신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간 사람한테 좀 너무한다. 야당의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특수본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지부가 벌써 진상파악에 들어갔더라고요.

[김성회]

진상파악을 하기는 할 텐데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 소속의 의사고 DMAT를 1년에 12시간 이상 수료를 한 전문의였기 때문에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응급차가 도착한 시간과 닥터카가 도착한 시간의 차이는 8분. 응급차가 48분이 걸렸고 닥터카 같은 경우는 56분이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단히 근 지체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새벽 1시 20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응급한 상황을 넘어서서 수습의 단계로 들어갔던 상황이었고 DMAT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을 것까지 고려해서 함께 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현영 의원이 집 앞으로 닥터카 보내라, 안 그러면 내가 안 가겠다고 했던 직권남용의 상황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어쨌든 함께 가서 돕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DMAT는 매뉴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 이것도 법으로 가져와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검사님들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는 품목이냐를 놓고 보면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실제 고발도 이루어졌는데요. 천하람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요. 실제 직권남용이라든가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또 하나 지금 보면 공무집행방해 이렇게 시민단체는 걸었던데요.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천하람]

이게 사실 팩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직권남용은 뭐냐 하면 나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남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닥터카에 태워달라고 할 권한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직권남용이라는 게 성립하기가 좀 어렵고요. 응급의료법이나 의료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현영 의원이 다소 강압적으로 본인을 태워가라고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성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원래 명지병원 소속이기도 했고 강요까지 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사실관계는 봐야 될 것 같고. 명지병원이 공직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직접적으로 되기는 쉽지가 않아서 사실관계에 달려 있겠지만 이게 형사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저는 아까 야권의 김교흥 의원 얘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야권 같은 의원들끼리 보기에는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입장 바꾸어놓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현장에 오기 위해서 분당 차병원에 있는 닥터카가 약간 우회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박수치면서 잘했다, 의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야권에서 감싸려고 하면 좀 더 손해다. 그냥 깔끔하게 빨리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다 정도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 도착했다면 민주당에서 비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성회]

그랬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형사적으로 크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변호사 출신의 천하람 당협 위원장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야에서 계속 정쟁으로 가져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정치적으로 그런 정도의 주장을 하고 서로 꾸중을 하거나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신현영 의원이 인정을 안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거나 직을 유지했다면 그 공방이 길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사과하고 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정도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에 따라서 그 뒷처분이 결정되겠죠.

[앵커]

어쨌든 고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찰은 조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천하람]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발이 저도 사실 약간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뭔가 의미를 찾자면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누가 먼저 요청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저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신현영 의원이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한다면 그런 건 사실관계가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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