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위원회 "마약 합법화 대응 방안 논의"

장선이 기자 2022. 12. 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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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2021∼2022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한 뒤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소속인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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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정부는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열고 해외 위급 상황과 마약 합법화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2021∼2022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한 뒤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출국자 수가 회복되면서 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환자 치료·이송을 위한 재외공관과 현지 병원 간 업무협약 체결 검토 등 다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과 내년부터 3년간 성인 대상 소량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도 우리 국민이 의도치 않게 국내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외교부 장관 소속인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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