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필요한 회장에 아들 취업 부탁하며 기증약속한 모친…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 병에 걸린 기업 회장에 간 기증 약속 대신 아들의 취업과 현금을 받으려던 여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 약속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식수술 위한 입원 후 코로나 확진
장기 이식 거래도 발각돼 결국 무산
간 이식이 필요한 병에 걸린 기업 회장에 간 기증 약속 대신 아들의 취업과 현금을 받으려던 여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쯤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게 됐다. 이에 A 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 약속을 받았다.
회장과의 합의가 이뤄지자 A 씨는 실제로 장기기증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회장의 며느리로 신분을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A 씨와 회장의 ‘거래’는 무산됐다. A 씨가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장기 이식 수술이 연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며느리 행세’도 탄로 나 아예 이식 수술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A 씨는 장기 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재판부는 A 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장기 매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A 씨와 회장 간의 거래를 주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어 B 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드컵 최종 순위 발표, 한국 16위...개최국 카타르 꼴찌
- [단독] 한명숙 사면 제외… 대통령실 “추징금 미납 상태선 위법”
- 이태원 출동 ‘닥터카’ 탑승 신현영, 국조위원 사퇴…“불편함 있었다면 사과”
- [단독]박수홍 결혼식, ‘축가’ 멜로망스·이찬원, ‘사회’ 붐·손헌수…유재석 등 참석
- ‘문의 실패’ 가 ‘윤의 개혁’ 불렀다… 비전 주며 전광석화 같이 추진해야
- [단독] ‘닥터카’ 신현영 특위 사퇴…“15분 머물다 장관車 타고 이동”
- 7세 딸에 똥침 놓는 새아빠…아동학대로 남편 신고한 아내
- 윤, 참모들에 “노동개혁 못 해내면, 용산에 있을 이유 없다”
- 7년간 여신도 5명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검찰에 구속 송치
- [단독] “왜 쳐다봐”…길가던 남녀에 ‘싸커킥’ 10대 4명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