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필요한 회장에 아들 취업 부탁하며 기증약속한 모친…벌금형

박준희 기자 2022. 12. 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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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식이 필요한 병에 걸린 기업 회장에 간 기증 약속 대신 아들의 취업과 현금을 받으려던 여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 약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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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이식수술 위한 입원 후 코로나 확진

장기 이식 거래도 발각돼 결국 무산

간 이식이 필요한 병에 걸린 기업 회장에 간 기증 약속 대신 아들의 취업과 현금을 받으려던 여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쯤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게 됐다. 이에 A 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 약속을 받았다.

회장과의 합의가 이뤄지자 A 씨는 실제로 장기기증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회장의 며느리로 신분을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A 씨와 회장의 ‘거래’는 무산됐다. A 씨가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장기 이식 수술이 연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며느리 행세’도 탄로 나 아예 이식 수술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A 씨는 장기 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재판부는 A 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장기 매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A 씨와 회장 간의 거래를 주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어 B 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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